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 학교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를 대체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은 온라인수업이 대면수업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

사회적

,

거리두기를

,

시행하고

,

있는

,

가운데

,

학교들은

,

비대면

,

수업으로

,

강의를

,

대체하고

,

있음

,

그런데

,

대다수

,

학생들은

,

온라인수업이

,

대면수업보다

,

강의의

,

질이

,

낮을

,

수밖에

,

없고

,

학과

,

특성상

,

실험

,

실습

,

실기

,

등이

,

불가능하며

,

개강

,

연기에

,

따른

,

수업일수

,

축소와

,

학교시설

,

이용이

,

불가능하기

,

때문에

,

납부한

,

등록금의

,

반환을

,

요구하고

,

있음

,

지난

,

5월

,

14일

,

발표된

,

여론조사기관

,

리얼미터의

,

조사

,

결과에

,

따르면

,

국민

,

4명

,

3명이

,

대학

,

등록금을

,

반환하거나

,

감면해야

,

한다고

,

응답했고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

지난달

,

조사에서는

,

학생

,

2만여

,

99%가

,

넘는

,

응답자가

,

등록금

,

반환이

,

필요하다고

,

대답했음

,

이에

,

코로나-19

,

같은

,

1급감염병

,

등이

,

국가

,

재난으로

,

인정되는

,

상황에서

,

등록금

,

납입이

,

곤란하다고

,

인정할

,

때에는

,

등록금을

,

면제하거나

,

감액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11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