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계약 체결에 앞서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내용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자동차매매업자가

,

자동차를

,

매도

,

또는

,

매매의

,

알선을

,

하는

,

경우

,

계약

,

체결에

,

앞서

,

매수인에게

,

해당

,

자동차의

,

성능상태점검

,

내용

,

등을

,

서면으로

,

고지하도록

,

의무를

,

부과하고

,

있음

,

그런데

,

자동차매매업자의

,

사전고지의무

,

위반에

,

따른

,

손해배상책임의

,

요건이

,

자동차의

,

매매를

,

알선하는

,

경우에만

,

적용되어

,

자동차를

,

매도하는

,

경우

,

사전고지의무

,

위반에

,

대하여는

,

손해배상을

,

하여야

,

하는지

,

불분명한

,

측면이

,

있음

,

한편

,

현행

,

자동차관리사업의

,

변경등록

,

요건은

,

임원의

,

주소변경

,

경미한

,

사항을

,

제외한

,

대부분의

,

변동사항에

,

대하여

,

변경등록을

,

하도록

,

하고

,

있어

,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

과도한

,

행정적

,

부담이

,

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자동차관리사업의

,

변경등록

,

요건을

,

시행령에서

,

정하는

,

중요한

,

사항에

,

대해서만

,

변경등록

,

하도록

,

하고

,

중요사항

,

이외의

,

변경사항에

,

대하여는

,

관할관청에

,

신고하도록

,

하며

,

자동차매매업자가

,

자동차를

,

매도하는

,

경우에도

,

사전고지의무

,

위반에

,

대하여

,

손해배상을

,

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3조제1항

,

제58조의3제1항

,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