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교통망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원도심 회복 등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도입한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공공교통망과의

,

환승체계를

,

구축하고

,

원도심

,

회복

,

도시재생과

,

문화관광

,

활성화를

,

위해

,

도시철도법에

,

따른

,

노면전차를

,

도입한

,

역세권

,

개발사업의

,

추진이

,

활발히

,

논의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현행법은

,

철도역

,

철도시설이

,

신설되는

,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

개발구역을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나

,

이러한

,

철도역

,

철도시설의

,

범위에서

,

도시철도법에

,

따라

,

지방자치단체가

,

건설운영하는

,

역은

,

제외하고

,

있어

,

노면전차역

,

주변의

,

역세권개발

,

사업

,

추진

,

사업성

,

등이

,

확보되기

,

어렵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도시철도법에

,

따른

,

노면전차를

,

운전하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

건설운영하는

,

역의

,

경우에도

,

국토교통부장관이

,

개발구역을

,

지정할

,

있는

,

사유에

,

포함되도록

,

함으로써

,

노면전차를

,

활용한

,

역세권

,

개발이

,

활성화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제1호

,

후단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