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교통망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원도심 회복 등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도입한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이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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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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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도시철도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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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철도역
,철도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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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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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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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역
,주변의
,역세권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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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있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