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총량규제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등을 ...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수도권의

,

인구와

,

산업을

,

적정하게

,

배치하기

,

위해

,

수도권을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

나누고

,

권역별로

,

총량규제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

신설증설

,

등을

,

제한하고

,

있음

,

그런데

,

제정

,

당시의

,

국토균형발전이라는

,

목적과

,

달리

,

수십

,

년이

,

흐른

,

지금

,

수도권

,

일부

,

지역의

,

경우

,

오히려

,

역차별이라

,

여겨질

,

만큼의

,

중복규제와

,

지역낙후로

,

인한

,

주민들의

,

희생이

,

계속되고

,

있음

,

이에

,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

,

상수원수질개선

,

주민지원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는

,

지역

,

산업구조

,

고도화에

,

따른

,

정비가

,

필요한

,

공업지역

,

이전공공기관의

,

종전

,

부지

,

인접지역

,

등을

,

대상으로

,

수도권

,

규제를

,

완화할

,

있는

,

‘정비발전지구’

,

제도를

,

도입함으로써

,

수도권의

,

경쟁력을

,

강화하고

,

주민의

,

삶의

,

질을

,

향상시킬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

시도지사의

,

신청을

,

받아

,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

,

상수원수질개선

,

주민지원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는

,

지역

,

성장촉진지역

,

공업지역

,

산업구조의

,

고도화를

,

위하여

,

정비가

,

필요한

,

지역

,

이전공공기관의

,

종전

,

부지

,

인접지역을

,

정비발전지구로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20조의2

,

신설) 나

,

정비발전지구를

,

관할하는

,

시도지사는

,

정비발전지구의

,

지정목적과

,

정비방향

,

등이

,

포함된

,

정비발전계획을

,

수립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의

,

승인을

,

받도록

,

함(안

,

제20조의3

,

신설) 다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

정비발전계획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현행법에

,

따른

,

권역별

,

행위

,

제한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과의

,

협의승인

,

과밀부담금의

,

부과징수

,

총량규제

,

등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적용하지

,

아니하도록

,

함(안

,

제20조의4

,

신설) 라

,

정비발전계획에

,

따라

,

개발사업을

,

실시하는

,

사업시행자는

,

개발

,

사업으로

,

발생하는

,

개발이익의

,

일부를

,

공공시설의

,

설치

,

등에

,

재투자하도록

,

함(안

,

제20조의5

,

신설) 마

,

국토교통부장관은

,

지정된

,

정비발전지구의

,

관할

,

시도지사가

,

지정

,

해제를

,

신청하는

,

경우

,

정비발전계획의

,

승인을

,

받지

,

아니한

,

경우

,

등에는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지정을

,

해제할

,

있도록

,

함(안

,

제20조의6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