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2014-2018)동안 119 심정지환자 이송 소생률은 66%에 불과하고 934%가 사망에 이르고 있음 심폐소생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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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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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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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2014-2018)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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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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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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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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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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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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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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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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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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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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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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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를

,

위하여

,

국민생활에

,

긴밀히

,

관여하고

,

있는

,

공무원의

,

심폐소생술

,

법정교육의무화를

,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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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

심폐소생술

,

보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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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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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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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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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

교육을

,

의무적으로

,

시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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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으로써

,

공무원들로

,

하여금

,

응급상황

,

발생

,

신속하고

,

적절하게

,

대처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제4항

,

신설

,

같은

,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