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2020년 6월 9세 어린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어머니가 9살 아이를 여행용가방에 넣어 숨지게 하는 사건 2017년 6월 3세 어린이가 침대를 어지럽힌다는...

제안이유

,

,

2020년

,

6월

,

9세

,

어린이가

,

거짓말을

,

했다는

,

이유로

,

의붓어머니가

,

9살

,

아이를

,

여행용가방에

,

넣어

,

숨지게

,

하는

,

사건

,

2017년

,

6월

,

3세

,

어린이가

,

침대를

,

어지럽힌다는

,

이유로

,

친부모가

,

개목줄을

,

채워놓았다가

,

목졸려

,

숨진

,

이른바

,

‘개목줄

,

어린이

,

사망사건’

,

반인륜적인

,

아동학대사건이

,

끊임없이

,

발생하여

,

국민을

,

충격에

,

몰아넣고

,

있음

,

이처럼

,

아동이

,

심각한

,

학대를

,

당하는

,

사례가

,

해마다

,

급증하고

,

있는데

,

아동학대

,

신고

,

건수는

,

2012년

,

1만

,

943건에서

,

2016년

,

2만

,

9699건으로

,

증가했고

,

아동학대

,

판정

,

건수는

,

2012년

,

6403건에서

,

2016년

,

1만

,

8573건

,

2018년

,

2만4433건으로

,

급증하였고

,

잔혹학대

,

사례도

,

계속

,

증가하는

,

추세임

,

아동학대

,

사망자는

,

2014년

,

14명

,

2015년

,

16명

,

2016년

,

36명

,

2017년

,

38명

,

2018년

,

30명

,

등으로

,

지난해까지

,

최근

,

5년간

,

134명으로

,

집계됨

,

저항할

,

능력이

,

없는

,

아동을

,

대상으로

,

폭행학대는

,

어떤

,

변명으로도

,

용납될

,

없는

,

최악의

,

범죄임에도

,

불구하고

,

그동안

,

아동학대범죄에

,

대해

,

솜방망이

,

처벌이

,

내려져

,

국민적

,

공분을

,

자아낸

,

경우가

,

많았는데

,

이는

,

무엇보다도

,

아동학대범죄에

,

대한

,

양형기준의

,

핵심인

,

기본

,

형량이

,

현행법상

,

아동학대치사죄는

,

‘무기

,

또는

,

5년

,

이상의

,

징역’

,

아동학대중상해죄는

,

‘3년

,

이상의

,

징역’으로

,

되어

,

있어

,

국민의

,

법감정에

,

비해

,

터무니없이

,

낮은

,

수준이기

,

때문임

,

이에

,

아동학대치사죄와

,

아동학대중상해죄의

,

기본형량을

,

각각

,

‘무기

,

또는

,

10년

,

이상의

,

징역’과

,

‘5년

,

이상의

,

징역’으로

,

대폭

,

올림으로써

,

최근

,

증가하고

,

있는

,

아동학대범죄를

,

엄단해야

,

한다는

,

국민적

,

여론을

,

반영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아동학대치사죄의

,

형량을

,

‘무기

,

또는

,

5년

,

이상의

,

징역’에서

,

‘무기

,

또는

,

10년

,

이상의

,

징역’으로

,

높이고

,

아동학대중상해죄의

,

형량을

,

‘3년

,

이상의

,

징역’에서

,

‘5년

,

이상의

,

징역’으로

,

높임(안

,

제4조제5조) 나

,

‘아동복지시설의

,

종사자

,

등에

,

대한

,

가중처벌’을

,

‘아동학대

,

신고의무자에

,

대한

,

가중처벌’로

,

변경해

,

신고의무자의

,

역할을

,

분명하게

,

명시하고자

,

함(안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