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세계적 감염병에 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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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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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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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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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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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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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비대응복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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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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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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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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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기

,

위해서는

,

특정

,

지역에

,

국한된

,

것이

,

아닌

,

전국의

,

동시다발적

,

재난에

,

대처할

,

있는

,

법체계가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재난지역을

,

전국으로

,

지정하고

,

금번에

,

시행된

,

‘긴급재난지원금’을

,

법에

,

명문화함으로써

,

법적

,

안정성을

,

제고하고자

,

주요내용

,

,

재난지역을

,

특정

,

지역이

,

아닌

,

전국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36조제3항) 나

,

생활안정과

,

경제회복

,

지원을

,

목적으로

,

지급하는

,

긴급재난지원금

,

지원

,

근거를

,

명시함(안

,

제66조제3항제8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