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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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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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

제정

,

개폐

,

청구권과

,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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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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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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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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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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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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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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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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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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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

현실

,

속에서

,

18세에

,

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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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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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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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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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

소신

,

있는

,

정치적?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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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

있는

,

능력과

,

소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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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었다고

,

있음

,

이미

,

공직선거법

,

개정으로

,

선거권

,

행사

,

선거운동의

,

가능연령을

,

18세

,

이상으로

,

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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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또한

,

정치사회의

,

민주화

,

인터넷

,

등의

,

대중매체를

,

통한

,

정보교류가

,

활발해진

,

사회환경

,

변화에

,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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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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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

지역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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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

지역

,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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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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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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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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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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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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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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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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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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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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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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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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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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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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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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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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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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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

주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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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