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총사업비가

,

500억원

,

이상이고

,

국가

,

재정지원

,

규모가

,

300억원

,

이상인

,

신규

,

사업에

,

대하여

,

예비타당성조사를

,

실시하고

,

있음

,

그러나

,

1999년

,

예비타당성조사

,

제도가

,

도입된

,

이래로

,

20여

,

년간

,

총사업비

,

선정기준에

,

대한

,

조정이

,

없었던바

,

국가경제

,

재정규모의

,

성장에

,

부합하지

,

못하고

,

있어

,

선정기준

,

금액의

,

현실화가

,

필요한

,

실정임

,

이에

,

도로철도공항항만

,

사업

,

규모가

,

사회간접자본(SOC)에

,

해당하는

,

사업에

,

대해

,

우선적으로

,

선정기준을

,

상향(총사업비

,

1000억원국가

,

재정지원

,

500억원

,

이상)하여

,

코로나19

,

국난

,

극복을

,

위한

,

경기부양과

,

실질적인

,

국가균형발전을

,

도모하고자

,

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