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출자(엔젤투자)에 대해 소득공제 제도 및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혁신창업

,

생태계

,

조성을

,

위하여

,

벤처투자조합

,

출자(엔젤투자)에

,

대해

,

소득공제

,

제도

,

벤처기업

,

임원

,

등이

,

해당

,

기업으로부터

,

부여받은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행사이익

,

3천만원

,

이내의

,

금액에

,

대해서

,

비과세

,

특례제도를

,

운영

,

중임

,

그런데

,

엔젤투자에

,

대한

,

소득공제

,

제도은

,

2020년

,

12월

,

31일

,

종료될

,

예정이고

,

벤처기업의

,

성장

,

과실에

,

대한

,

보상인

,

스톡옵션에

,

대한

,

비과세

,

혜택을

,

연간

,

3천만원

,

이내로

,

제한하고

,

있어

,

실효성이

,

낮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벤처기업

,

투자

,

활성화를

,

위해

,

엔젤투자에

,

대한

,

소득공제

,

제도를

,

2023년

,

12월

,

31일까지

,

3년

,

연장하는

,

한편

,

임직원의

,

성과에

,

대한

,

보상

,

확대를

,

통한

,

핵심인재의

,

벤처기업

,

유입

,

촉진을

,

위하여

,

벤처기업

,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이익에

,

대한

,

비과세

,

혜택을

,

연간

,

1억원

,

이내로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제1항

,

제16조의2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1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