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
,재정규모
,확대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