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총사업비가

,

500억원

,

이상이고

,

국가의

,

재정지원

,

규모가

,

300억원

,

이상인

,

신규

,

사업에

,

대하여

,

예산편성을

,

위한

,

예비타당성

,

조사를

,

미리

,

실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1999년

,

예비타당성조사

,

제도가

,

도입된

,

이후

,

20여

,

년이

,

지난

,

현재까지

,

우리나라

,

재정규모

,

확대

,

경제여건의

,

변화에도

,

불구하고

,

대상사업의

,

규모는

,

동일하게

,

유지됨에

,

따라

,

예비타당성조사

,

대상사업이

,

과다하게

,

발생하고

,

예비타당성조사가

,

내실

,

있게

,

실시되지

,

못하는

,

여러

,

가지

,

부작용이

,

나타나고

,

있음

,

이에

,

예비타당성조사

,

대상사업의

,

규모를

,

총사업비

,

1천억원

,

이상

,

국가의

,

재정지원

,

규모

,

500억원

,

이상으로

,

상향

,

조정하고자

,

함(안

,

제3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