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 등은 인적 담보로서 해당 기업의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중소기업 대표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부분의

,

중소기업이

,

금융회사

,

등으로부터

,

대출을

,

받을

,

경우

,

금융회사

,

등은

,

인적

,

담보로서

,

해당

,

기업의

,

대표자에게

,

연대보증을

,

요구하고

,

있음

,

중소기업

,

대표자의

,

연대보증이

,

책임경영의

,

확보

,

차원에서

,

유지되어

,

오긴

,

했으나

,

현행법은

,

회생절차

,

등을

,

통해

,

채무자가

,

면책되는

,

경우에도

,

연대보증인의

,

채무는

,

여전히

,

존속하도록

,

하고

,

있어

,

중소기업의

,

대표자는

,

연대보증

,

채무로

,

인해

,

신용등급이

,

하락하는

,

정상적인

,

경제생활이

,

곤란하고

,

재기를

,

위한

,

자금조달도

,

사실상

,

불가능하게

,

되는

,

부작용이

,

발생하고

,

있음

,

따라서

,

주채무자가

,

벤처기업이나

,

기술혁신형

,

중소기업인

,

경우

,

회생절차나

,

파산절차에서

,

주채무자의

,

채무가

,

면책되는

,

때에는

,

해당

,

기업

,

대표자의

,

연대보증

,

채무도

,

면책되도록

,

함으로써

,

사실상

,

상환이

,

어려운

,

중소기업인의

,

기업채무

,

부담을

,

해소하고

,

재기할

,

있는

,

여건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50조제2항제1호

,

제5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