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의 이용과 개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낙후된

,

접경지역의

,

지속가능한

,

발전과

,

성장동력을

,

창출하고

,

주민의

,

복지향상

,

지원

,

균형발전에

,

이바지

,

하고자

,

행정안전부장관이

,

접경지역의

,

이용과

,

개발

,

군사시설의

,

보전

,

보안대책

,

주거환경의

,

개선과

,

관광자원의

,

개발

,

도로공항등

,

사회간접자본의

,

확충

,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의

,

확충에

,

관한

,

발전종합계획을

,

수립하도록

,

되어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상

,

접경지역에

,

대한

,

발전종합계획의

,

확정에

,

지역주민들과

,

밀접한

,

관련이

,

있는

,

교통망인

,

철도와

,

관련된

,

사항과

,

주민들의

,

생활체육활성화와

,

관련된

,

시설

,

등이

,

발전계획

,

수립사항에

,

포함되어

,

있지

,

않음

,

이에

,

접경지역을

,

발전시키기

,

위한

,

발전종합계획

,

수립에

,

철도와

,

생활체육시설을

,

포함하도록

,

하여

,

교통망과

,

국민건강증진권을

,

확충하고자

,

또한

,

접경지역의

,

이용개발과

,

보전에

,

관하여는

,

다른

,

법률에

,

우선하여

,

적용하도록

,

하면서도

,

국토기본법

,

수도권정비계획법과

,

군사기지

,

군사시설

,

보호법은

,

예외로

,

규정하고

,

있음

,

이러한

,

규정에

,

따라

,

경기북부

,

일부

,

접경지역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

군사기지

,

군사시설

,

보호법에

,

따른

,

규제를

,

중첩적으로

,

받고

,

있어

,

사회기반시설이

,

부족하고

,

재정자립도도

,

매우

,

낮은

,

편임

,

이에

,

수도권정비계획법

,

군사기지

,

군사시설

,

보호법의

,

우선

,

적용에

,

관한

,

규정을

,

삭제함으로써

,

경기북부

,

일부

,

접경지역의

,

활성화

,

국토균형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3조

,

제5조제2항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