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로 하여금 김포 등 접경지역에 총 53개의 사회기반시설(SOC)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

,

접경지역

,

지원

,

특별법은

,

국가로

,

하여금

,

김포

,

접경지역에

,

53개의

,

사회기반시설(SOC)을

,

설치유지

,

보수하는

,

것을

,

우선적으로

,

지원할

,

있다고

,

정하고

,

있지만

,

행정안전부

,

자료에

,

따르면

,

실제로는

,

전체

,

53개

,

SOC

,

종류

,

38%인

,

2개(도로

,

철도)의

,

SOC에만

,

국비

,

등이

,

지원된

,

것으로

,

나타났음

,

일반법보다

,

우선

,

적용한다는

,

특별법의

,

취지가

,

엄연히

,

존재하지만

,

이처럼

,

접경지역에

,

대한

,

SOC

,

설치지원

,

실적이

,

저조한

,

이유는

,

기획재정부

,

등의

,

재정당국이

,

경제성

,

효과가

,

아닌

,

‘지역

,

낙후도’

,

‘균형발전’

,

등의

,

기준에

,

따라

,

각종

,

SOC

,

설치를

,

우선

,

지원한다는

,

특별법의

,

입법취지를

,

수용하고

,

있지

,

않을뿐더러

,

기획재정부가

,

운용하고

,

있는

,

현행

,

예비타당성조사

,

자체가

,

‘경제성

,

효과’를

,

우선시하도록

,

설계되어

,

있기

,

때문이라는

,

지적이

,

나오고

,

있음

,

현행

,

국가재정법에

,

따르면

,

총사업비가

,

500억원

,

이상이고

,

국가

,

재정(국고

,

지원)을

,

300억원

,

이상

,

투자하는

,

사업의

,

경우

,

미리

,

예비타당성조사를

,

실시하는

,

해당

,

결과는

,

1)

,

경제성

,

분석

,

2)

,

정책성

,

분석

,

3)

,

지역균형발전

,

분석에

,

대한

,

평가를

,

종합적으로

,

고려하여

,

제시하고

,

있음

,

경제성

,

분석의

,

경우

,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

Analysis)’을

,

기본적인

,

방법론으로

,

채택하여

,

분석하며

,

B/C비율이

,

1보다

,

경우

,

경제적

,

타당성이

,

있음을

,

의미함

,

사업

,

타당성에

,

대한

,

최종적인

,

종합평가는

,

평가항목별

,

분석결과를

,

토대로

,

다기준분석의

,

일종인

,

‘계층화분석법(AHP:

,

Analytic

,

Hierarchy

,

Process)’을

,

활용하여

,

계량화된

,

수치로

,

도출하는

,

AHP가

,

05

,

이상이면

,

사업

,

시행이

,

바람직함을

,

뜻함

,

하지만

,

종합평가의

,

평가항목(경제성

,

정책성

,

지역균형발전)

,

경제성

,

항목의

,

가중치가

,

SOC

,

건설공사의

,

경우

,

최대

,

50%까지

,

적용돼

,

접경지역처럼

,

기존의

,

사회기반시설이

,

열악한

,

지역은

,

경제성

,

효과

,

분석

,

등을

,

통한

,

예비타당성조사

,

자체를

,

통과하기

,

어려운

,

실정임

,

국회가

,

제정한

,

접경지역

,

지원

,

특별법의

,

입법취지는

,

경제성

,

효과가

,

낮더라도

,

낙후

,

지역의

,

균형발전을

,

위해

,

SOC를

,

우선하여

,

설치지원

,

해야

,

한다는

,

것인바

,

정부는

,

내부

,

자체지침인

,

행정규칙으로

,

의회가

,

만든

,

특별법을

,

거슬러

,

‘경제성

,

위주의

,

획일적인

,

SOC

,

사업’을

,

추진하고

,

있음

,

이에

,

접경지역

,

SOC

,

설치지원의

,

경우

,

현행

,

예비타당성조사를

,

면제하여

,

국회가

,

정한

,

접경지역

,

지원

,

특별법의

,

입법취지를

,

올바르게

,

달성하고자

,

함(안

,

제38조제2항제11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