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의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 차단이 이뤄지면서 공교육 또한 운영이 제한됨 비등교 기간 동안의 교육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코로나

,

19의

,

감염

,

경로

,

차단을

,

위해

,

다수의

,

인원이

,

밀집하는

,

시설에

,

대한

,

전면적

,

차단이

,

이뤄지면서

,

공교육

,

또한

,

운영이

,

제한됨

,

비등교

,

기간

,

동안의

,

교육권

,

보장을

,

위해

,

교육부의

,

방침에

,

따라

,

온라인

,

원격

,

수업이

,

실시되었고

,

사회적

,

거리두기

,

기간

,

이후

,

생활방역으로

,

전환하고

,

교육부는

,

4차에

,

나누어

,

등교를

,

추진함

,

그러나

,

온라인

,

원격

,

수업의

,

법적

,

근거의

,

미비로

,

수업

,

인정에

,

대한

,

학부모와

,

학생들의

,

우려가

,

존재했고

,

특히

,

등교일자의

,

차이로

,

인해

,

수업

,

인정이

,

미비할

,

경우

,

학년별로

,

차등적인

,

수업일수

,

인정

,

문제가

,

발생할

,

있음

,

이에

,

교육부는

,

감염병

,

등으로

,

교실수업이

,

곤란할

,

경우에

,

‘원격수업

,

운영

,

기준안’에

,

따라

,

원격수업을

,

수업일수로

,

인정하겠다고

,

밝혔으나

,

법령

,

근거가

,

미흡한

,

임의조치의

,

가능성이

,

잔재한

,

상황임

,

해외의

,

경우

,

이미

,

다수

,

국가에서

,

온라인

,

수업을

,

하고

,

이를

,

정규교육과정으로

,

인정하는

,

실정이며

,

우리

,

또한

,

교육의

,

글로벌화

,

흐름에

,

따라가며

,

함께

,

발전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수업인정

,

외에도

,

특히

,

민감한

,

평가와

,

학교생활기록부

,

작성

,

등에

,

대한

,

우려

,

또한

,

해소하기

,

위해

,

명확한

,

법적

,

근거를

,

명시하여

,

공교육에

,

대한

,

국민적

,

신뢰를

,

제고하는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2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