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고용노동부장관이

,

최저임금위원회에

,

심의를

,

요청하고

,

위원회가

,

심의하여

,

의결한

,

최저임금안에

,

따라

,

매년

,

8월

,

5일까지

,

최저임금을

,

결정하도록

,

되어있음

,

최저임금

,

결정이

,

국가

,

경제

,

전반에

,

미치는

,

영향을

,

고려할

,

매년

,

최저임금을

,

결정하면

,

가계소득물가실업률

,

최저임금

,

인상

,

효과를

,

객관적으로

,

파악하기

,

어렵고

,

최저임금

,

인상

,

결정에

,

대한

,

실태조사가

,

제대로

,

이뤄지지

,

않은

,

이듬해

,

다시

,

최저임금

,

인상을

,

결정해야

,

하는

,

문제가

,

있음

,

현재

,

독일은

,

20152016년

,

85유로

,

20172018년

,

884유로

,

같은

,

방식으로

,

최저임금을

,

2년

,

동안

,

적용하여

,

최저임금

,

인상에

,

대한

,

영향을

,

충분한

,

시간을

,

갖고

,

검토하며

,

최저임금

,

인상

,

속도를

,

조절하고

,

있음

,

이에

,

최저임금

,

결정

,

주기를

,

2년에

,

번으로

,

바꾸어

,

최저임금

,

인상

,

효과에

,

대한

,

충분한

,

검토와

,

분석의

,

시간을

,

확보하고

,

최저임금

,

결정에

,

신중을

,

기하고자

,

함(안

,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