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의 목적이 인터넷 사이트의 안전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 혹은 이로 인해 실제 인터넷상 버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정보통신망

,

침해죄의

,

경우

,

매크로

,

프로그램

,

활용의

,

목적이

,

인터넷

,

사이트의

,

안전성을

,

방해하려는

,

의도가

,

아닌

,

경우

,

혹은

,

이로

,

인해

,

실제

,

인터넷상

,

버그

,

다운

,

등의

,

장애가

,

일어나지

,

않은

,

경우에는

,

해당

,

행위를

,

허용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매크로

,

프로그램과

,

같은

,

소프트웨어

,

등을

,

악용해

,

특정인들이

,

인터넷

,

사이트에서

,

다량의

,

공연(음악

,

스포츠

,

등)

,

티켓을

,

독점적으로

,

예매하고

,

높은

,

가격으로

,

재판매하여

,

부당한

,

재산상

,

이득을

,

취하거나

,

수강

,

신청

,

온라인

,

투표(오디션

,

각종

,

시상식

,

등)

,

게임

,

등에서

,

일반인의

,

정당한

,

선택

,

또는

,

표의

,

가치를

,

왜곡시키고

,

절차적

,

공정성에

,

대한

,

신뢰를

,

저하시키는

,

일이

,

빈번하게

,

발생함에

,

따라

,

이를

,

규제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부당한

,

재산상

,

이득

,

혹은

,

타인의

,

정상적인

,

인터넷

,

이용

,

행위에

,

장애를

,

있는

,

소프트웨어

,

등의

,

불법적

,

사용을

,

금지하려는

,

것임(안

,

제48조제4항

,

제71조제1항제11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