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의 목적이 인터넷 사이트의 안전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 혹은 이로 인해 실제 인터넷상 버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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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악용해
,특정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량의
,공연(음악
,스포츠
,등)
,티켓을
,독점적으로
,예매하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강
,신청
,온라인
,투표(오디션
,각종
,시상식
,등)
,게임
,등에서
,일반인의
,정당한
,선택
,또는
,표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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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이에
,부당한
,재산상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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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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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행위에
,장애를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제71조제1항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