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영화진흥위원회가

,

영화상영관에

,

입장하는

,

관람객에게

,

입장권

,

가액의

,

100분의

,

이하의

,

범위에서

,

시행령으로

,

정하는

,

부과금을

,

징수할

,

있는

,

규정을

,

두고

,

있으며

,

같은

,

시행령에서는

,

입장권

,

가액의

,

100분의

,

3으로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영화상영관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

“코로나19”라

,

함)의

,

확산에

,

따른

,

관람객수의

,

급감

,

확진자의

,

방문에

,

따른

,

임시휴업

,

코로나19

,

감염의

,

확산을

,

예방하기

,

위한

,

휴업

,

등으로

,

심각한

,

피해를

,

입고

,

있으므로

,

이러한

,

영화상영관에

,

대한

,

대책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영화상영관에

,

입장하는

,

관람객에게

,

영화진흥위원회가

,

징수하는

,

부과금을

,

면제함으로써

,

관람객

,

급감으로

,

인한

,

영화상영관의

,

부담을

,

완화하고

,

관람객이

,

많이

,

찾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의2제1항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