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에서는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화상영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확산에
,따른
,관람객수의
,급감
,확진자의
,방문에
,따른
,임시휴업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업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화상영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관람객
,급감으로
,인한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람객이
,많이
,찾을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