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지방세법에서는

,

원자력발전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의

,

납세지를

,

원자력발전소가

,

소재한

,

광역

,

지방자치단체로

,

하고

,

있으며

,

지방재정법에서는

,

원자력발전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의

,

65%를

,

원자력발전소가

,

소재한

,

시군에

,

배분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원자력시설

,

등의

,

방호

,

방사능

,

방재

,

대책법상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

원자력발전소

,

영향권

,

내에

,

있어

,

방사능

,

재난

,

피해를

,

입을

,

있는

,

위험지역으로서

,

발전소의

,

소재지와

,

같이

,

외부불경제

,

효과가

,

발생하고

,

있으며

,

방재시스템

,

구축

,

방재훈련교육

,

실시

,

방재대책

,

마련을

,

위한

,

많은

,

재정적

,

소요가

,

발생하고

,

있으나

,

원자력발전소

,

소재지가

,

아닌

,

지방자치단체의

,

경우

,

이에

,

대한

,

재정적

,

지원이

,

부족한

,

실정임

,

이에

,

지방교부세의

,

재원

,

내국세의

,

비율을

,

내국세

,

총액의

,

1924%에서

,

내국세

,

총액의

,

1942%로

,

확대하는

,

한편

,

늘어난

,

지방교부세

,

재원인

,

내국세

,

총액의

,

018%를

,

재원으로

,

하는

,

원자력안전교부세를

,

신설하여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

관할하는

,

지방자치단체이지만

,

지역자원시설세를

,

교부받지

,

못하는

,

기초

,

지방자치단체에

,

교부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의6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