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의

,

처분신청

,

등에

,

대해

,

행정청이

,

위법한

,

부작위

,

또는

,

위법한

,

거부처분을

,

하는

,

경우에

,

분쟁을

,

해소하기

,

위한

,

권리구제절차로

,

부작위

,

위법확인소송과

,

거부처분

,

취소소송이

,

있음

,

그러나

,

이들

,

소송에서

,

법원이

,

행정청의

,

부작위나

,

거부처분이

,

위법하다는

,

판결을

,

하여도

,

이러한

,

판결만으로는

,

행정청의

,

의무이행을

,

담보하지

,

못함

,

따라서

,

행정청의

,

의무이행을

,

위해서는

,

추가적인

,

소송을

,

해야

,

하는

,

문제가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민사소송을

,

행정소송으로

,

변경하거나

,

행정소송을

,

민사소송으로

,

변경하는

,

것이

,

가능한지

,

여부에

,

대해서는

,

명확히

,

규정하지

,

않고

,

있음

,

그러나

,

법률지식이

,

부족한

,

일반

,

국민의

,

입장에서

,

민사소송과

,

행정소송을

,

구분하지

,

못하거나

,

적절한

,

소송방법을

,

판단하기

,

어려운

,

경우가

,

많고

,

특히

,

취소소송을

,

민사소송으로

,

잘못

,

제소한

,

경우에는

,

새로운

,

소송을

,

제기하려고

,

하여도

,

이미

,

제소기간을

,

도과하여

,

권리구제

,

자체가

,

불가능하게

,

되는

,

문제가

,

있음

,

그리고

,

현행법에서는

,

수익적(授益的)인

,

행정처분을

,

구하는

,

신청에

,

대하여

,

행정청이

,

위법한

,

거부처분을

,

하더라도

,

행정소송이

,

확정될

,

때까지

,

임시구제를

,

받을

,

없고

,

행정청이

,

처분

,

등의

,

위법성

,

심리에

,

필요한

,

자료를

,

제출하지

,

아니할

,

경우

,

법원에서

,

충분한

,

심리를

,

하기

,

어려운

,

문제가

,

있다는

,

비판이

,

있음

,

따라서

,

가처분제도를

,

도입해

,

기존의

,

집행정지

,

제도로는

,

임시구제가

,

어려웠던

,

부분에

,

대하여

,

사전구제를

,

있게

,

되어

,

충실한

,

권익구제를

,

가능케

,

하고

,

해당

,

행정청

,

관계

,

행정청은

,

법령상

,

또는

,

사실상

,

비밀로

,

하여야

,

자료나

,

공익을

,

해할

,

우려가

,

있는

,

자료를

,

제외하고는

,

원칙적으로

,

법원의

,

자료제출

,

요구에

,

응하도록

,

,

또한

,

행정청의

,

부작위

,

또는

,

거부처분의

,

위법성이

,

확인된

,

경우

,

법원이

,

소송

,

당사자의

,

신청에

,

따른

,

처분의무를

,

행정청에

,

부과할

,

있도록

,

하는

,

의무이행소송을

,

도입하여

,

국민

,

권리구제의

,

실효성을

,

높이고자

,

또한

,

행정소송과

,

민사소송

,

사이의

,

변경을

,

넓게

,

허용하고

,

민사소송법에

,

없는

,

사건이송

,

제약요건인

,

‘고의

,

또는

,

중대한

,

과실’

,

요건을

,

삭제하여

,

국민들이

,

행정소송을

,

보다

,

쉽게

,

활용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4호

,

제7조

,

제21조

,

제24조의2

,

제25조의2

,

제37조

,

제38조의2부터

,

제38조의8까지

,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