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사례 2만4604건 가운데 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고 803%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

발표한

,

‘2018년

,

아동학대

,

주요통계’에

,

따르면

,

2018년

,

아동학대

,

사례

,

2만4604건

,

가운데

,

학대

,

행위자의

,

769%가

,

부모고

,

803%가

,

가정

,

내에서

,

발생했으며

,

이들

,

학대

,

부모에

,

의한

,

재학대

,

사례는

,

2543건

,

재학대

,

아동명수는

,

2195명에

,

이르는

,

것으로

,

나타남

,

최근

,

부모가

,

9세

,

아동을

,

7시간

,

동안

,

여행용

,

가방에

,

가두어

,

목숨을

,

잃게

,

하는

,

아동학대

,

피해가

,

심각한

,

상태임

,

한편

,

현행민법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징계권은

,

마치

,

정당한

,

‘체벌권’으로

,

인식되고

,

있어

,

부모의

,

아동학대

,

소극적

,

처벌의

,

빌미를

,

제공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아동권리가

,

중심이

,

되는

,

양육

,

환경을

,

조성하기

,

위해

,

18세

,

미만의

,

아동에

,

대해서는

,

친권자의

,

징계권을

,

삭제하되

,

체벌이

,

아닌

,

훈육을

,

하는

,

방향으로

,

친권자의

,

권리의무를

,

개선하고

,

삭제된

,

조문

,

‘감화

,

교정기간

,

위탁’

,

부분의

,

내용을

,

거소지정권의

,

내용에

,

반영하고자

,

함(안

,

제913조

,

제914조

,

제915조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