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사례 2만4604건 가운데 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고 803%가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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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는
,2543건
,재학대
,아동명수는
,2195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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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남
,최근
,부모가
,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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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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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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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한편
,현행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권은
,마치
,정당한
,‘체벌권’으로
,인식되고
,있어
,부모의
,아동학대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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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되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
,삭제된
,조문
,‘감화
,교정기간
,위탁’
,부분의
,내용을
,거소지정권의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913조
,제914조
,제91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