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에 협조하여 통합하였음 정부는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0년

,

창원

,

마산

,

진해

,

3개

,

지자체는

,

정부의

,

지방행정체제개편

,

정책에

,

협조하여

,

통합하였음

,

정부는

,

안정적인

,

통합을

,

위해

,

10년간

,

보통교부세

,

추가

,

교부율

,

상향

,

등의

,

재정지원을

,

실시해

,

왔으나

,

당초

,

약속했던

,

지원규모에

,

미치지

,

못한

,

가운데

,

2020년

,

올해로

,

특례의

,

만료가

,

도래함

,

창원시는

,

그동안

,

통합창원시의

,

균형발전

,

등을

,

위한

,

사업수행과

,

인구

,

100만

,

이상을

,

포용하는

,

도시인프라

,

구축을

,

위해

,

노력해왔으나

,

정부의

,

복지사업

,

확대

,

등에

,

따른

,

지방비

,

부담

,

증가

,

등으로

,

당초

,

목표로

,

했던

,

통합의

,

수준에

,

도달하지

,

못했음

,

특히

,

정부의

,

탈원전정책

,

등에

,

따라

,

창원시

,

산업

,

근간이

,

현재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가운데

,

정부의

,

보다

,

책임

,

있는

,

조치가

,

절실한

,

상황임

,

이에

,

창원시가

,

국가

,

균형

,

발전의

,

축으로

,

행정구역

,

체제개편을

,

완성하고

,

현재

,

지역이

,

처한

,

산업위기

,

등을

,

극복할

,

있도록

,

올해로

,

만료되는

,

창원시에

,

대한

,

정부의

,

재정지원

,

특례

,

기한을

,

추가로

,

10년

,

연장하고자

,

함(안

,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