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장부 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영세사업자의

,

납세협력비용에

,

대한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직전

,

연도

,

매출액이

,

4800만원

,

미만인

,

개인사업자에

,

대하여

,

세금계산서

,

발급

,

의무

,

장부

,

기장

,

의무

,

등을

,

면제하고

,

납세액

,

산정

,

납세

,

절차를

,

간소화하는

,

간이과세제도를

,

적용하고

,

있음

,

그런데

,

물가의

,

지속적

,

상승

,

인건비

,

부담

,

상승

,

경제와

,

과세

,

여건의

,

변화에도

,

불구하고

,

간이과세제도의

,

적용

,

기준금액은

,

1999년

,

이후

,

현재까지

,

매출액

,

4800만원

,

미만으로

,

동일하게

,

유지되고

,

있어

,

실질

,

매출액

,

기준으로는

,

간이과세제도의

,

적용

,

대상이

,

매년

,

축소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간이과세제도의

,

적용

,

기준금액을

,

직전

,

연도

,

매출액

,

9800만원으로

,

인상하여

,

1999년

,

당시

,

기준금액의

,

실질가치와

,

비슷한

,

수준으로

,

유지되도록

,

함으로써

,

영세상인의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