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심판은 2010년에 법개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활성화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행정심판은

,

2010년에

,

법개정을

,

통해

,

국민의

,

권리구제를

,

활성화하고

,

행정심판제도

,

운영의

,

효율성을

,

높이기

,

위해

,

행정심판청구서와

,

밖의

,

서류를

,

전자문서화

,

하고

,

온라인으로

,

심판청구를

,

있는

,

제도를

,

도입하였음

,

반면

,

국세기본법에서는

,

이의신청

,

신사청구

,

심판청구

,

국세불복청구를

,

서류로

,

제출하는

,

것을

,

전제로

,

규정되어

,

있음

,

국세청

,

훈령인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

제81조에서는

,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를

,

이용해

,

이의신청서와

,

심사청구서를

,

제출하는

,

전자볼복청구를

,

인정하고

,

있으나

,

법적

,

근거가

,

없음

,

이에

,

국민들이

,

잘못된

,

세금징수에

,

대해서는

,

온라인으로

,

불복청구가

,

가능하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해

,

납세자의

,

편의성을

,

높이고

,

권리구제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62조제1항

,

제66조제1항

,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