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에게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도록 하면서 시도지사...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에게
,전국적인
,대기오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도록
,하면서
,시도지사에게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에
,대한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
,불안감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결과를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