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에게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도록 하면서 시도지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환경부장관에게

,

전국적인

,

대기오염

,

기후생태계

,

변화유발물질의

,

실태

,

파악을

,

위한

,

측정망을

,

설치하여

,

대기오염도

,

등을

,

상시

,

측정하도록

,

하면서

,

시도지사에게는

,

해당

,

관할

,

구역

,

안의

,

대기오염

,

실태

,

파악을

,

위한

,

측정망을

,

설치하여

,

대기오염도를

,

상시

,

측정하고

,

결과를

,

환경부

,

장관에게

,

보고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

밀집된

,

지역의

,

인근

,

주민들은

,

대기오염물질에

,

대한

,

노출

,

빈도가

,

상대적으로

,

높음에도

,

해당

,

지역의

,

대기오염도에

,

대한

,

정보를

,

제때

,

알지

,

못해

,

불안감이

,

높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

배출

,

가능성을

,

고려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주변에는

,

측정망을

,

설치하여

,

상시

,

측정하도록

,

하고

,

결과를

,

일반인에게

,

알리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