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있으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규모유통업거래에

,

관한

,

분쟁조정협의회를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

두고

,

있으나

,

분쟁조정을

,

담당하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

서울에

,

위치하므로

,

지방에

,

소재한

,

기업의

,

경우

,

분쟁을

,

빠르게

,

해결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

대규모유통업거래에

,

관한

,

분쟁조정협의회를

,

설치할

,

있도록

,

하여

,

지방

,

소재

,

대규모유통업자와

,

납품업자자간의

,

분쟁을

,

신속하게

,

해결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

또한

,

공정거래위원회가

,

분쟁조정업무의

,

일관성을

,

유지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운영지침을

,

정하여

,

고시할

,

있게

,

하는

,

한편

,

조정

,

신청

,

완료에

,

관한

,

통보

,

제도를

,

정비함으로써

,

분쟁조정

,

과정에서

,

발생할

,

있는

,

혼란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20조

,

21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