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협의회나
,분쟁당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있음
,그런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