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가맹거래에

,

관한

,

분쟁을

,

해결하기

,

위하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또는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

설치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분쟁당사자는

,

조정원

,

협의회나

,

분쟁당사자의

,

주된

,

사업장이

,

소재한

,

시도

,

협의회에

,

분쟁

,

조정을

,

신청할

,

있음

,

그런데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

설치된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

설치된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

이원적으로

,

운영됨에

,

따라

,

분쟁조정

,

업무의

,

통일성을

,

기하기

,

위하여

,

협의회

,

운영에

,

대한

,

가이드라인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공정거래위원회가

,

분쟁조정업무의

,

일관성을

,

유지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운영지침을

,

정하여

,

고시할

,

있게

,

하는

,

한편

,

조정

,

신청

,

완료에

,

관한

,

통보

,

제도를

,

정비함으로써

,

분쟁조정

,

과정에서

,

발생할

,

있는

,

혼란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