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주택가격상승률이

,

물가상승률보다

,

현저히

,

높은

,

지역으로서

,

지역의

,

주택가격주택거래

,

등과

,

주택시장

,

여건

,

등을

,

고려하였을

,

주택가격이

,

급등하거나

,

급등할

,

우려가

,

있는

,

지역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을

,

충족하는

,

지역에서

,

공급되는

,

주택에

,

분양가상한제를

,

적용하도록

,

하고

,

있고

,

최근

,

정부는

,

시행령을

,

개정하여

,

분양가상한제

,

적용지역을

,

투기과열지구

,

중에서

,

정하도록

,

범위를

,

확대하였음

,

그런데

,

민간택지

,

분양가상한제의

,

확대

,

적용은

,

주택시장을

,

왜곡시키고

,

주택건설산업을

,

위축시키며

,

주택

,

관련

,

사업에

,

대한

,

투자를

,

위축시키는

,

여러

,

가지

,

문제를

,

야기할

,

있음

,

또한

,

투기과열지구로

,

지정되는

,

경우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대상이

,

되는

,

국민의

,

재산권에

,

직접

,

영향을

,

미침에도

,

불구하고

,

현재

,

지정요건이

,

시행규칙에

,

규정되어

,

있어

,

이를

,

법률로

,

상향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현행법

,

규정에서

,

민간택지에

,

대한

,

분양가상한제

,

관련

,

규정을

,

삭제하고

,

투기과열지구의

,

지정범위를

,

읍면동

,

이상의

,

지역단위로

,

하도록

,

축소하며

,

투기과열지구

,

지정요건을

,

법률로

,

상향

,

규정하여

,

규제

,

합리화를

,

통한

,

주택시장

,

정상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57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