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 및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낮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또한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기준이
,2018년에
,개정되면서
,구조안전성평가
,가중치가
,종전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었는데
,경우
,골조의
,내구성
,안전성평가는
,강화되는
,반면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어렵거나
,주차면수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비사업
,공공성이
,비교적
,높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국민주택
,건설
,의무를
,두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조정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