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 및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낮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정비사업을

,

실시하는

,

경우

,

국민주택

,

규모

,

주택

,

임대주택을

,

의무적으로

,

건설공급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이러한

,

규제로

,

인하여

,

재건축사업의

,

사업성이

,

낮아짐에

,

따라

,

사업이

,

원활하게

,

되지

,

않는

,

사례가

,

발생함

,

또한

,

재건축사업을

,

위한

,

안전진단

,

평가기준이

,

2018년에

,

개정되면서

,

구조안전성평가

,

가중치가

,

종전

,

20%에서

,

50%로

,

상향조정되었는데

,

경우

,

골조의

,

내구성

,

안전성평가는

,

강화되는

,

반면

,

소방차

,

진입로

,

확보가

,

어렵거나

,

주차면수

,

부족

,

등으로

,

주거환경이

,

열악한

,

노후불량

,

건축물에

,

대한

,

정비사업이

,

어려워지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정비사업

,

공공성이

,

비교적

,

높은

,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에

,

대해서만

,

임대주택

,

국민주택

,

건설

,

의무를

,

두도록

,

하고

,

재건축사업의

,

안전진단

,

평가기준

,

안전성평가

,

가중치를

,

종전의

,

20%로

,

하향조정하여

,

규제완화를

,

통한

,

재건축사업의

,

활성화

,

부동산시장의

,

정상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