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하도급

,

분쟁조정협의회를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

두고

,

사업자단체가

,

공정거래위원회의

,

승인을

,

받는

,

경우

,

협의회를

,

설치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

서울에

,

위치하므로

,

지방에

,

소재한

,

기업의

,

경우

,

관련된

,

사업자단체가

,

설립한

,

협의회가

,

없는

,

분쟁을

,

빠르게

,

해결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

하도급

,

분쟁조정협의회를

,

설치할

,

있도록

,

하여

,

지방

,

소재

,

원사업자와

,

수급사업자

,

간의

,

분쟁을

,

신속하게

,

해결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

또한

,

공정거래위원회가

,

분쟁조정업무의

,

일관성을

,

유지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운영지침을

,

정하여

,

고시할

,

있게

,

하는

,

한편

,

조정

,

신청

,

완료에

,

관한

,

통보

,

제도를

,

정비함으로써

,

분쟁조정

,

과정에서

,

발생할

,

있는

,

혼란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

,

제24조의3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