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가정폭력범죄의

,

재발을

,

막고

,

피해자를

,

보호하기

,

위하여

,

가정폭력행위자에게

,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를

,

있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할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

의무

,

위반에

,

대한

,

과태료

,

부과는

,

가정폭력행위자의

,

가정폭력범죄

,

재발을

,

막기에는

,

다소

,

가벼운

,

처분이며

,

가정폭력범죄의

,

특성상

,

오히려

,

피해자에게

,

과태료

,

부담이

,

전가되는

,

현상이

,

발생하여

,

실질적인

,

가정폭력

,

신고는

,

늘어나고

,

있는

,

추세이지만

,

이에

,

대한

,

임시조치

,

등의

,

활용도는

,

감소하는

,

실정임

,

이에

,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

불이행

,

6개월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00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가정폭력

,

피해자들에

,

대한

,

실효성

,

있는

,

보호를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63조제2항

,

신설

,

제65조제4호

,

제66조제2호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