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도로는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보행자의 통행과 차마의 진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아파트

,

등으로

,

이루어진

,

주택단지

,

내의

,

도로는

,

다수의

,

사람과

,

차마가

,

통행할

,

있는

,

장소로서

,

보행자의

,

통행과

,

차마의

,

진출입이

,

빈번하게

,

이루어지고

,

있음에도

,

법에

,

따른

,

도로에

,

해당하지

,

않아

,

국가의

,

교통안전시설

,

설치

,

의무가

,

없고

,

교통사고

,

발생

,

시에도

,

운전자에게

,

법에

,

따른

,

행정처분을

,

부과할

,

없어

,

불합리한

,

측면이

,

있음

,

이에

,

아파트

,

등으로

,

이루어진

,

주택단지

,

내의

,

다수의

,

사람

,

또는

,

차마가

,

통행할

,

있는

,

장소를

,

법에

,

따른

,

‘도로’에

,

포함함으로써

,

주택단지

,

도로도

,

법의

,

적용을

,

받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마목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