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도로는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보행자의 통행과 차마의 진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
제안이유
,주요내용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도로는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있는
,장소로서
,보행자의
,통행과
,차마의
,진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운전자에게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부과할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있는
,장소를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함으로써
,주택단지
,도로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