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일급에서 1일 15만원을 정액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일용근로자의

,

세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일용근로자의

,

일급에서

,

1일

,

15만원을

,

정액으로

,

공제하는

,

근로소득공제

,

제도를

,

두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최저임금의

,

인상으로

,

일용근로자의

,

시간당

,

급여액은

,

증가하였으나

,

근로일수근로시간은

,

지속적으로

,

감소하고

,

있어

,

현행

,

근로소득공제액으로는

,

불확실한

,

고용조건

,

4대

,

보험

,

복지혜택의

,

부재

,

열악한

,

고용

,

생활

,

환경에

,

놓여

,

있는

,

일용근로자의

,

생계안정을

,

도모하기에는

,

부족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일용근로자의

,

근로소득공제

,

금액을

,

현행

,

1일

,

15만원에서

,

17만원으로

,

상향함으로써

,

저소득

,

일용근로자의

,

세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