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301조의2의 강간등 살인치사 등의 죄를 범한 경우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형법

,

제301조의2의

,

강간등

,

살인치사

,

등의

,

죄를

,

범한

,

경우와

,

13세

,

미만의

,

사람

,

신체적정신적

,

장애가

,

있는

,

사람에

,

대하여

,

강간

,

강제추행

,

형법

,

상의

,

일정

,

성범죄를

,

범한

,

경우에

,

공소시효를

,

적용하지

,

않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는

,

약자에

,

대한

,

성폭력범죄와

,

중대한

,

성폭력범죄에

,

대한

,

단죄를

,

반드시

,

하겠다는

,

입법의지가

,

반영된

,

것임

,

그러나

,

성폭력범죄의

,

발생과

,

재범률이

,

증가하고

,

있는

,

상황을

,

고려할

,

해당

,

범죄에

,

대한

,

실효적

,

제재와

,

방지를

,

위하여

,

상습범에

,

대한

,

처벌

,

강화와

,

약자에

,

대한

,

성폭력범죄의

,

공소시효

,

특례

,

확대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현행법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성폭력범죄의

,

상습범에

,

대한

,

가중처벌

,

규정을

,

마련하고

,

공소시효를

,

적용하지

,

않는

,

대상을

,

13세

,

미만의

,

사람에서

,

16세

,

미만의

,

사람으로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3

,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