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시정조치 과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업자의

,

시장지배적지위의

,

남용과

,

과도한

,

경제력의

,

집중을

,

방지하고

,

불공정거래행위

,

등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위반행위에

,

대한

,

신고

,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

등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중소기업과

,

대기업

,

간의

,

거래관계에서

,

발생하는

,

불공정거래

,

위법행위들에

,

대한

,

신고는

,

꾸준히

,

증가하고

,

있는

,

것에

,

비해

,

공정거래위원회가

,

직권으로

,

시행하는

,

조사는

,

지속적으로

,

감소하고

,

있음

,

또한

,

공정거래위원회가

,

미미한

,

수준의

,

과징금을

,

부과함에

,

따라

,

위반행위에

,

대한

,

제재와

,

부당이득의

,

환수라는

,

과징금제도의

,

목적을

,

달성하기

,

어렵다는

,

비판이

,

있음

,

이에

,

공정거래위원회의

,

위원

,

구성에

,

중소기업경영

,

전문가를

,

포함시키도록

,

하고

,

현행법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과징금의

,

상한을

,

일괄적으로

,

2배로

,

상향시킴으로서

,

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6조제17조제22조

,

제37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