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의 추진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재건축사업을

,

중심으로

,

주택가격

,

급등

,

무분별한

,

재건축사업의

,

추진

,

부동산

,

시장의

,

과열

,

현상이

,

나타나자

,

재건축사업으로

,

발생하는

,

초과이익을

,

환수하여

,

주택가격의

,

안정

,

사회적

,

형평을

,

도모하고자

,

2006년에

,

제정된

,

것으로

,

이후

,

2008년에

,

주택시장이

,

안정됨에

,

따라

,

재건축부담금을

,

한시적으로

,

면제하였다가

,

2018년부터

,

다시

,

부과하고

,

있음

,

그런데

,

재건축부담금의

,

부과가

,

주택시장의

,

안정을

,

가져오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있고

,

재건축초과이익이라는

,

미실현이익에

,

대한

,

부담금

,

부과가

,

적절한지에

,

대한

,

논란이

,

있으며

,

재건축부담금과

,

함께

,

재산세양도소득세

,

등도

,

부과됨에

,

따라

,

이중부담이라는

,

비판도

,

있음

,

또한

,

최근

,

경기침체로

,

인하여

,

부동산

,

시장도

,

침체될

,

것으로

,

예상되면서

,

재건축사업의

,

활성화를

,

통한

,

부동산

,

시장의

,

안정화를

,

도모하기

,

위하여

,

2008년과

,

같이

,

한시적으로

,

재건축부담금을

,

면제할

,

필요가

,

있다는

,

주장도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재건축부담금을

,

2025년까지

,

한시적으로

,

면제하여

,

해당

,

유예기간동안

,

재건축부담금

,

제도의

,

적절성을

,

심도

,

있게

,

검토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부동산

,

시장의

,

침체에

,

대응할

,

있도록

,

하여

,

부동산

,

시장의

,

정상화

,

국민의

,

정당한

,

재산권

,

보장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