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

,

제도는

,

경제적

,

여건에

,

관계없이

,

누구나

,

의지와

,

능력에

,

따라

,

원하는

,

고등교육의

,

기회를

,

가질

,

있도록

,

하기

,

위하여

,

도입된

,

것으로

,

청년의

,

안정적인

,

사회

,

진출을

,

도울

,

있는

,

기반으로

,

자리매김하였음

,

그런데

,

현행법에

,

따르면

,

채무자

,

회생

,

파산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개인파산으로

,

인한

,

면책허가를

,

받은

,

채무자라

,

할지라도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

,

원리금

,

청구권에

,

대한

,

책임은

,

면제되지

,

않고

,

해당기간동안

,

이자가

,

계속

,

가산되어

,

경제적

,

어려움을

,

딛고

,

새로운

,

출발을

,

하려는

,

청년에게

,

여전히

,

부담이

,

되고

,

있음

,

국가가

,

청년을

,

대상으로

,

면책되지

,

않는

,

채권을

,

확보하는

,

것은

,

청년이

,

성장할

,

있는

,

사회적경제적

,

환경을

,

마련할

,

있도록

,

청년정책을

,

수립해야

,

하는

,

청년기본법의

,

기본이념에도

,

반한다고

,

것임

,

또한

,

최근

,

대학원

,

진학률이

,

높아지고

,

대학원생도

,

청년으로서

,

학업을

,

위해

,

많은

,

희생이

,

뒤따르고

,

있음에도

,

대학원생에

,

대해서는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

,

제도를

,

적용하지

,

아니하여

,

대학원생은

,

재학

,

중에

,

지속적으로

,

이자

,

상환에

,

대한

,

압박을

,

받아야

,

,

이에

,

대학원생도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

,

제도의

,

적용을

,

받을

,

있도록

,

하고

,

개인파산으로

,

면책허가를

,

받은

,

채무자는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

,

원리금

,

청구권에

,

대한

,

책임이

,

면제될

,

있도록

,

관련

,

규정을

,

삭제하면서

,

기존에

,

면책허가를

,

받고

,

상환을

,

완료하지

,

아니한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

,

원리금도

,

상환

,

책임이

,

면제되도록

,

규정하여

,

경제적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청년의

,

재기를

,

도우려는

,

것임(안

,

제3조제4호

,

제36조제4항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