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제안이유

,

,

현행법에

,

따르면

,

정부는

,

수도권에

,

있는

,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관을

,

지방으로

,

이전하기

,

위한

,

공공기관지방이전

,

혁신도시

,

활성화를

,

위한

,

시책을

,

추진하여야

,

그런데

,

새로

,

신설되거나

,

편입되는

,

공공기관이

,

계속해서

,

생기고

,

있고

,

해당

,

기관들이

,

수도권에

,

있는

,

경우가

,

많음에도

,

이들

,

기관의

,

추가

,

지방이전에

,

대한

,

명시적인

,

규정이

,

없어

,

공공기관

,

지방이전이

,

적극적으로

,

이루어지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지역인재

,

고용

,

활성화를

,

위해

,

지방에

,

소재하고

,

있는

,

공공기관이

,

지역인재를

,

채용하도록

,

하고

,

새로

,

공공기관을

,

설립할

,

지방에

,

우선적으로

,

설립하도록

,

하는

,

등의

,

근거를

,

마련하여

,

국가균형발전을

,

도모할

,

필요가

,

있는바

,

관련

,

내용을

,

정비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이전공공기관의

,

범위에

,

부속

,

연구기관이

,

포함됨을

,

명시함(안

,

제18조제1항) 나

,

정부는

,

공공기관을

,

신설하려는

,

경우

,

공공기관이

,

지방에

,

우선적으로

,

설립될

,

있도록

,

하고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

,

제16조제2항에

,

따라

,

인가를

,

하는

,

주무기관의

,

장은

,

공공기관의

,

소재지에

,

대하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치도록

,

함(안

,

제18조제2항

,

제3항) 다

,

정부는

,

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지정된

,

공공기관이

,

이전대상공공기관에

,

해당하는지

,

여부에

,

대하여

,

매년

,

1월

,

1일을

,

기준으로

,

재검토하도록

,

함(안

,

제18조제4항) 라

,

수도권이

,

아닌

,

지역에

,

소재하는

,

공공기관은

,

신규

,

채용인원의

,

일정비율

,

이상을

,

지역인재로

,

채용하도록

,

하고

,

지역인재를

,

채용하는

,

공공기관의

,

장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매년

,

지역인재

,

채용계획을

,

수립하여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장에게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18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