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그런데
,새로
,신설되거나
,편입되는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해당
,기관들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들
,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바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에
,부속
,연구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8조제1항)
나
,정부는
,공공기관을
,신설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이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소재지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제3항)
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