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제안이유

,

625전쟁

,

발발

,

초기

,

낙동강

,

전선까지

,

후퇴하는

,

상황에서

,

당시

,

병역의무

,

대상이

,

아닌

,

17세

,

이하의

,

어린

,

소년소녀들이

,

자원

,

또는

,

강제로

,

징소집되어

,

대한민국을

,

수호하는

,

공헌을

,

하였음

,

특히

,

국토의

,

90%가

,

점령되어

,

나라가

,

존망의

,

위기에

,

처한

,

낙동강

,

방어선

,

전투에서는

,

소년소녀병이

,

집중

,

투입되어

,

조국

,

수호를

,

위해

,

헌신하였음

,

그러나

,

이러한

,

희생과

,

공헌에도

,

불구하고

,

공로를

,

인정받지

,

못하고

,

있을

,

뿐만

,

아니라

,

소년병

,

중에서는

,

전쟁이

,

끝난

,

다시

,

병역의무

,

이행을

,

위하여

,

군에

,

재입대하게

,

되는

,

부당한

,

상황까지

,

발생하게

,

이에

,

625전쟁

,

70주년을

,

맞아

,

625전쟁

,

당시

,

병역징집

,

대상

,

연령이

,

아님에도

,

불구하고

,

징집되어

,

참전한

,

소년소녀병

,

이중징집자와

,

유족에

,

대한

,

명예회복과

,

보상에

,

관한

,

근거

,

규정을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625전쟁

,

당시

,

병역의무

,

대상이

,

아닌

,

사람으로서

,

징집되어

,

참전한

,

자를

,

소년소녀병으로

,

소년소녀병

,

중에서

,

625전쟁이

,

끝난

,

이후

,

병역의무

,

이행을

,

위하여

,

다시

,

징집된

,

사람을

,

이중징집자로

,

정의함(안

,

제2조제1호

,

제2호) 나

,

소년소녀병등과

,

유족의

,

보상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국방부장관

,

소속으로

,

소년소녀병등

,

보상심의위원회를

,

둠(안

,

제3조) 다

,

소년소녀병

,

또는

,

유족에

,

대하여

,

보상금을

,

지급하되

,

이중징집자에게는

,

보상금을

,

추가로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4조

,

제5조) 라

,

보상금을

,

지급받고자

,

하는

,

소년소녀병등

,

또는

,

유족은

,

서면으로

,

위원회에

,

보상금의

,

지급을

,

신청하도록

,

함(안

,

제7조) 마

,

보상금의

,

지급신청을

,

받은

,

날부터

,

3개월

,

이내에

,

지급

,

여부와

,

금액을

,

결정하도록

,

하고

,

결정된

,

때에는

,

30일

,

이내에

,

결정서

,

정본을

,

신청인에게

,

송달하도록

,

함(안

,

제9조

,

제10조) 바

,

위원회의

,

결정에

,

이의가

,

있는

,

신청인은

,

결정서를

,

송달받은

,

날부터

,

30일

,

이내에

,

재심의를

,

신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 사

,

보상금의

,

지급을

,

받을

,

권리는

,

지급결정서

,

정본이

,

신청인에게

,

송달된

,

날부터

,

3년간

,

행사하지

,

아니하면

,

시효로

,

인하여

,

소멸하도록

,

함(안

,

제19조) 아

,

소년소녀병등이

,

다른

,

법률에

,

따른

,

보훈급여금을

,

지급받는

,

경우에는

,

보상금

,

산정

,

이를

,

고려하여

,

보상금을

,

산정하도록

,

함(안

,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