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형과 관련 국민의 건전한 상식은 죄질이 나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양형과

,

관련

,

국민의

,

건전한

,

상식은

,

죄질이

,

나쁘고

,

재범가능성이

,

높은

,

성폭력

,

아동학대

,

산재사고

,

등의

,

범죄에

,

대해서는

,

그에

,

상응한

,

중한

,

처벌이

,

이뤄져야

,

한다는

,

것임

,

하지만

,

이러한

,

범죄들이

,

반복될

,

때마다

,

법정형

,

상향

,

처벌

,

강화

,

등의

,

노력에도

,

불구하고

,

판사들에

,

의해

,

선고되는

,

양형은

,

국민들의

,

법감정에

,

비해

,

턱없이

,

낮았음

,

법정형의

,

상하한을

,

상향하더라도

,

판사가

,

법정형에

,

맞게

,

선고하지

,

않으면

,

처벌

,

강화

,

입법의

,

효과가

,

실현되지

,

않음

,

이에

,

국민의

,

건전한

,

상식에

,

맞는

,

형이

,

선고되기

,

위해서는

,

‘법정형’이

,

아닌

,

‘선고형’

,

결정

,

과정을

,

개선할

,

필요가

,

있음

,

현재

,

우리

,

형사절차는

,

유무죄

,

선고절차와

,

형량결정절차가

,

분리되어

,

있지

,

아니함

,

이에

,

따라

,

법관이

,

유죄를

,

선고하기

,

단계에서

,

형량

,

결정을

,

위해

,

공개적인

,

심의를

,

거치거나

,

피해자

,

의견을

,

청취하는

,

등의

,

절차를

,

경우

,

유죄의

,

예단을

,

드러낸다는

,

비판에

,

직면하게

,

이에

,

학계에서도

,

형사절차이분론이

,

오랫동안

,

논의되어

,

왔음

,

구체적으로

,

성폭력

,

아동학대

,

산재사고

,

등의

,

범죄에

,

대한

,

형을

,

선고할

,

판사에

,

의한

,

유죄

,

선고

,

‘국민양형위원’

,

심의를

,

거치도록

,

하는

,

유무죄

,

선고와

,

형량

,

결정의

,

분리가

,

이뤄져야

,

,

이를

,

통해

,

선고형

,

결정

,

과정에서

,

법관의

,

자의적인

,

양형

,

선택을

,

방지하고

,

국민

,

관심

,

범죄에

,

대해

,

국민의

,

상식법감정에

,

부합하는

,

객관적이고

,

공정한

,

양형이

,

이뤄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21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