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3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인
,4천800만원을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른
,물가배수를
,적용하여
,2017년
,7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7천420만8천원이
,도출되어
,사실상
,제개정
,당시
,보호하고자
,했던
,영세
,사업자들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매출액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임대료인건비
,상승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
,중인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