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3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직전연도의

,

재화와

,

용역의

,

공급의

,

대가(이하

,

“공급대가”라

,

한다)가

,

4천800만원

,

미만인

,

개인사업자에

,

대하여

,

간이과세를

,

적용하고

,

공급대가가

,

3천만원

,

미만인

,

간이과세자의

,

경우

,

부가가치세

,

납부의무를

,

면제하여

,

기장능력이

,

부족한

,

영세

,

사업자의

,

과세

,

부담을

,

덜어주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

,

금액인

,

4천800만원을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

따른

,

물가배수를

,

적용하여

,

2017년

,

7월

,

기준으로

,

환산하면

,

7천420만8천원이

,

도출되어

,

사실상

,

제개정

,

당시

,

보호하고자

,

했던

,

영세

,

사업자들의

,

범위가

,

축소되었다고

,

있음

,

이에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

,

금액을

,

현행

,

4천800만원에서

,

1억원으로

,

간이과세자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납부의무

,

면제

,

기준금액을

,

매출액

,

3천만원에서

,

6천만원으로

,

각각

,

상향

,

조정하여

,

임대료인건비

,

상승

,

어려운

,

여건에서

,

생업에

,

종사

,

중인

,

영세

,

사업자들의

,

과세

,

부담을

,

경감시키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61조제1항

,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