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고 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고
,대출의
,금리는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를
,하는데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는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대출
,이자율이
,25%내외로
,높은
,상황이며
,특히
,대학생들은
,생활비대출
,보다
,등록금대출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