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고 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은

,

등록금대출과

,

생활비대출로

,

구분하고

,

대출의

,

금리는

,

학기

,

대출이

,

시작되기

,

전까지

,

교육부장관이

,

결정하여

,

고시를

,

하는데

,

물가상승률

,

실질금리

,

대출원리금의

,

상환율

,

재원

,

조달

,

금리

,

등을

,

감안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제도는

,

현재의

,

경제적

,

여건에

,

관계없이

,

누구나

,

의지와

,

능력에

,

따라

,

원하는

,

고등교육

,

기회를

,

가질

,

있도록

,

하기

,

위함이나

,

대출

,

이자율이

,

25%내외로

,

높은

,

상황이며

,

특히

,

대학생들은

,

생활비대출

,

보다

,

등록금대출에

,

대하여

,

경제적

,

부담을

,

많이

,

안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교육부장관이

,

등록금대출의

,

금리를

,

결정하는

,

경우

,

물가상승률과

,

실질금리만을

,

고려대상으로

,

하도록

,

함으로써

,

등록금대출을

,

받은

,

대학생의

,

부담을

,

경감시키는데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