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업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됨 그러나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법에

,

따른

,

담보권을

,

설정할

,

있는

,

인적범위는

,

법인

,

또는

,

상업등기법에

,

따라

,

상업등기를

,

사람으로

,

한정됨

,

그러나

,

전체

,

등록

,

개인사업자

,

상호

,

등기

,

사업자

,

비중이

,

매우

,

낮아

,

사실상

,

중소기업자영업자

,

대부분은

,

현행법에

,

따른

,

담보제도를

,

이용하기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담보권설정자를

,

범위를

,

‘법인

,

또는

,

상호등기를

,

사람’에서

,

‘법인

,

또는

,

사업자등록을

,

사람’으로

,

확대하는

,

한편

,

채권담보에

,

대해서도

,

민사집행법상

,

압류금지채권에

,

관한

,

규정이

,

준용되도록

,

함으로써

,

대부업자

,

등에

,

의한

,

제도

,

악용을

,

방지하는

,

현행법의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