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업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됨
그러나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중...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할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업등기를
,사람으로
,한정됨
,그러나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상호
,등기
,사업자
,비중이
,매우
,낮아
,사실상
,중소기업자영업자
,대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보권설정자를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채권담보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
,등에
,의한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