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조세 벌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면책을

,

받은

,

채무자라

,

하더라도

,

조세

,

벌금과태료

,

채무자가

,

고의로

,

가한

,

불법행위로

,

인한

,

손해배상

,

취업

,

학자금

,

상환

,

특별법에

,

따른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

,

원리금

,

청구권

,

등은

,

책임이

,

면제되지

,

않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취업난이

,

계속되는

,

청년들의

,

경제사정이

,

불안정한

,

상황에서

,

학자금대출

,

원리금을

,

면책채권에서

,

배제하는

,

것은

,

경제적

,

파탄에

,

빠진

,

개인채무자에

,

대한

,

경제적

,

재기와

,

갱생의

,

기회를

,

부여하려는

,

면책제도의

,

취지에

,

부합하지

,

않는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

,

원리금

,

청구권을

,

면책채권에서

,

제외하는

,

내용을

,

삭제하여

,

면책을

,

받은

,

채무자가

,

학자금대출의

,

상환책임에서

,

벗어나게

,

함으로써

,

청년들에게

,

학자금대출에

,

대한

,

부담을

,

덜어주고

,

경제적

,

자립의

,

기회를

,

제공하려는

,

것임(제566조제9호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