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이 행하는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은 그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제32조)변상책임 판정(제31조)권고 및 통보(제34조의 2) 등 감사 결과의 처리 조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감사원이

,

행하는

,

회계검사

,

직무감찰은

,

결과에

,

따라

,

징계요구(제32조)변상책임

,

판정(제31조)권고

,

통보(제34조의

,

2)

,

감사

,

결과의

,

처리

,

조치에

,

따라

,

대상

,

공무원

,

둥의

,

신분관계에

,

중대한

,

영향을

,

미칠

,

있고

,

감사

,

대상

,

공무원

,

등으로서는

,

감사

,

자료제출

,

요구를

,

거부하면

,

형사처벌되므로

,

이를

,

거부할수도

,

없으며(법

,

제51조제1항제1호)

,

감사원

,

감사결과

,

조치의

,

내용이

,

위법부당하다고

,

여기더라도

,

이를

,

독립적인

,

처분으로

,

다툴

,

없고

,

후속

,

징계처분

,

내지

,

변상조치

,

행정처분에

,

대하여만

,

소청심사행정소송

,

등의

,

쟁송으로

,

다툴

,

수밖에

,

없음

,

그러나

,

위와

,

같이

,

형벌에

,

준하는

,

불이익조치에도

,

불구하고

,

감사원

,

감사의

,

근거가

,

되는

,

조사자료

,

특히

,

감사

,

대상

,

공무원

,

등이

,

작성한

,

본인진술조서참고인

,

진술조서진술서관련

,

서증조사보고서감사기획서

,

등은

,

공공기관의

,

정보공개에

,

관한

,

법률

,

제9조제1항제5호의

,

비공개대상정보로서

,

정보공개청구에도

,

불구하고

,

공개가

,

거부되는

,

것이

,

빈번한

,

실정이고

,

이로

,

인해

,

감사

,

대상

,

공무원이

,

감사결과

,

후속

,

징계변상을

,

다투기

,

위해서는

,

과도한

,

입증책임을

,

부담하게

,

되는

,

한편

,

소위

,

‘표적

,

감사’

,

논란에

,

대해

,

대해서도

,

진상을

,

밝히기

,

어려운

,

상황임

,

또한

,

감사

,

대상

,

공무원

,

등이

,

밤샘

,

조사를

,

받거나

,

조사관의

,

폭언유도신문진술의

,

누락

,

왜곡

,

부당한

,

조사를

,

한다고

,

하더라도

,

현행법상으로는

,

이를

,

사후적으로

,

입증하거나

,

통제할

,

있는

,

수단이

,

전무함

,

그러므로

,

감사과정에서

,

작성요구확보한

,

감사자료에

,

대해

,

보관할

,

근거를

,

마련하고

,

형사피의자신문에

,

준하는

,

방식으로

,

신문과정에

,

관해

,

영상녹화를

,

요구할

,

근거를

,

마련하며

,

감사

,

대상

,

공무원

,

당사자의

,

열람등사권을

,

보장하는

,

한편

,

관련

,

쟁송에서의

,

제출현출을

,

요구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제6항부터

,

제9항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