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차례만
,연장을
,요구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청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제20대국회의
,경우
,20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41건(20%)만
,처리되고
,166건이
,처리되지
,못하였음(2020
,15
,기준)
,이에
,청원의
,심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차례
,연장할
,있도록
,함으로써
,청원이
,보다
,활발하게
,심사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