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위원회에

,

청원이

,

회부되면

,

회부된

,

날부터

,

90일

,

이내에

,

심사

,

결과를

,

의장에게

,

보고하여야

,

하고

,

특별한

,

사유로

,

기간

,

내에

,

심사를

,

마치지

,

못하였을

,

때에는

,

위원장은

,

의장에게

,

중간보고를

,

하고

,

60일의

,

범위에서

,

차례만

,

연장을

,

요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이와

,

같은

,

규정에도

,

불구하고

,

위원회에서

,

청원심사가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아니하여

,

임기만료로

,

폐기되는

,

경우가

,

대부분임

,

제20대국회의

,

경우

,

207건의

,

청원이

,

접수되었으나

,

41건(20%)만

,

처리되고

,

166건이

,

처리되지

,

못하였음(2020

,

15

,

기준)

,

이에

,

청원의

,

심사기간을

,

90일에서

,

60일로

,

축소하고

,

30일의

,

범위에서

,

차례

,

연장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청원이

,

보다

,

활발하게

,

심사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