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소음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제3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태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