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환경오염

,

소음

,

외부불경제를

,

유발하는

,

시설에

,

대한

,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를

,

통해

,

지방자치단체의

,

안전관리사업

,

환경보호

,

등에

,

필요한

,

재원을

,

확보하고

,

있음

,

그러나

,

석유류

,

정제저장시설

,

천연가스

,

제조시설은

,

해당

,

시설이

,

위치하고

,

있는

,

지방자치단체에

,

외부불경제를

,

유발하고

,

있으나

,

지역자원시설세의

,

과세대상에서

,

제외되어

,

있어

,

원자력화력발전과의

,

형평성이

,

저해되고

,

있음

,

이에

,

석유류

,

정제저장시설

,

천연가스

,

제조시설에서

,

생산반출되는

,

석유류

,

천연가스에

,

대하여

,

지역자원시설세를

,

과세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태흠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방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47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