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할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을
,소홀히
,하는
,당초
,법안의
,제정
,취지인
,지역인재
,육성에
,미흡한
,실정임
,실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권고기준에
,미달하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기업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은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정비율을
,규정하고
,실적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
,40%를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도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
,40%를
,법률에
,권고사항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제고하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