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공기관과

,

상시

,

근로자

,

수가

,

300명

,

이상인

,

기업이

,

신규

,

채용을

,

함에

,

있어

,

일정비율

,

이상을

,

수도권이

,

아닌

,

지역에

,

소재하는

,

지방대학

,

출신(지역인재)으로

,

채용하도록

,

노력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방대학과

,

지역인재를

,

육성지원함으로써

,

지역

,

간의

,

균형

,

있는

,

발전을

,

도모해야할

,

공공기관은

,

지역인재

,

채용이

,

권고사항이라는

,

이유로

,

지역인재

,

채용을

,

소홀히

,

하는

,

당초

,

법안의

,

제정

,

취지인

,

지역인재

,

육성에

,

미흡한

,

실정임

,

실제

,

공공기관의

,

지역인재

,

채용

,

비율은

,

증가

,

추세에

,

있으나

,

개별

,

기관별로

,

살펴보면

,

지역인재

,

채용

,

실적이

,

권고기준에

,

미달하거나

,

극히

,

미미한

,

경우가

,

있어

,

이에

,

대한

,

대안

,

마련이

,

필요함

,

또한

,

기업의

,

경우

,

지역인재

,

채용은

,

일부

,

대기업

,

등에서만

,

형식적으로

,

이루어지고

,

있어

,

일정비율을

,

규정하고

,

실적을

,

공개할

,

필요가

,

있음

,

따라서

,

대통령령에

,

규정된

,

공공기관의

,

신규

,

채용인원

,

비율

,

기준

,

40%를

,

법률에

,

의무사항으로

,

직접

,

규정하고

,

상시

,

근로자

,

수가

,

300명

,

이상인

,

기업도

,

신규

,

채용인원

,

비율

,

기준

,

40%를

,

법률에

,

권고사항으로

,

직접

,

규정함으로써

,

지역인재의

,

취업기회를

,

제고하는

,

공공기관의

,

지역인재

,

육성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