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20년

,

4월

,

이천

,

물류창고에서

,

발생한

,

대형

,

화재로

,

38명이

,

사망하고

,

10명의

,

부상자가

,

발생하는

,

수차례에

,

걸쳐

,

공사

,

업체

,

측이

,

제출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

문제점을

,

지적하였는데도

,

개선되지

,

않고

,

공사가

,

되었음

,

특히

,

화재원인

,

하나로

,

추정되는

,

우레탄

,

작업으로

,

발생한

,

유증기가

,

아직

,

확인되지

,

않은

,

화원(용접작업)을

,

만나

,

폭발하면서

,

불길이

,

번짐에

,

따라

,

다수의

,

인명피해가

,

일어나는

,

악순환이

,

반복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현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

관한

,

규칙에

,

규정되어

,

있는

,

가연성

,

자재의

,

공사에

,

관한

,

사항인

,

후드

,

덕트

,

배풍기(排風機

,

배기구

,

환기시설

,

설치

,

등에

,

대한

,

사항을

,

법에

,

규정함으로써

,

대형

,

화재로부터

,

근로자의

,

안전과

,

대형

,

화재

,

사고를

,

미연에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4항

,

제167조제1항

,

제168조제1호

,

제17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