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
제안이유
,주요내용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되었음
,특히
,화재원인
,하나로
,추정되는
,우레탄
,작업으로
,발생한
,유증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원(용접작업)을
,만나
,폭발하면서
,불길이
,번짐에
,따라
,다수의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가연성
,자재의
,공사에
,관한
,사항인
,후드
,덕트
,배풍기(排風機
,배기구
,환기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대형
,화재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대형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167조제1항
,제168조제1호
,제174조제1호)